국민취업지원제도
한국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0개 지점을 운영하며 취업준비생 등 구직자를 대상으로 심리안정, 경력목표설정, 재취업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
지원 자격 및 혜택
l 유형
  • 요건 심사형
    15~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%이하, 재산 4억원(18~34세 청년은 5억원) 이하이면서,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
  • 선발형
  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(단, 18~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%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, 취업 경험 무관
  • 구직촉진수당 제공
    최대 540만원(월 90만원X6개월)의 구직촉진수당 지급
ll 유형
  • 특별 계층
    결혼이민자, 위기청소년,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영세 자영업자 등
  • 청년
    18세~34세 구직자
  • 중장년
    35~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사람
  • 취업활동비용 제공
    -참여수당 최대 15~25만원 지급 -훈련참여수당(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.4만원 최대 6개월) 지급
공통
  • 취업상담
    직업심리검사 / 구직방향 설정
  • 직업 능력 향상 지원
    직업훈련, 일경험(인턴, 직장체험), 해외취업프로그램 등 연계
  • 취업알선
    이력서∙면접클리닉 / 동행 면접
*취업시 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급[중위소득 60%이하 해당시]
**조기취업 성공수당 50만원 지급[Ⅰ유형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3회차 수급 이내 취업 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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